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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