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제인지 금융기관인지 명확히 해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씨’라고 표시했고 범죄일람표에도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동거친족인 B씨를 피해자로 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기소한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했다.
따라서 원심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처제 B씨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한 것으로 단정하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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