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한다고 내세워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코인을 바꿔가며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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