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하자 회사가 성차별을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여성 직원 중 한 명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고졸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전원 승진했고, 승진한 남성 직원들이 모두 관리자 보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측 주장이 여성 직원을 승진심사에서 떨어트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 회사가 ‘외견상으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 남녀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승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여성은 불리한 결과에 처하며 △회사 측이 해당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성별에 따른 간접 차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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