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스쿨존서 시속 102㎞ 난폭운전…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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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스쿨존서 시속 102㎞ 난폭운전…2심서 형량 늘어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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