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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