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농담 하나에도 아내는 제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 의심했고,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전화를 못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전화를 60통 이상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내의 행동은 의부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아내는 남편이 시댁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받지 못하자 60통 이상 전화를 하고, 업무상 전화도 의심하는 정도이므로 의부증으로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사연자 역시 혼인무효가 인정될까요? △사연자가 아내에게 사실혼 파기를 통보했고, 아내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이기 때문에 사연자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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