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급여 중 570억원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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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급여 중 570억원 못 돌려받아"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9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상 요양기관을 세운 법인이 해산하거나 중지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징수 등에 들어가는 돈보다 적으면 결손 처분한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무한책임사원 등이 부담하도록 제2차 납부 의무가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면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울 수 없어 부당 이득을 결손 처리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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