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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