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앞두고 회사 SNS 계정 삭제한 전 직원…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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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회사 SNS 계정 삭제한 전 직원…손해배상해야

퇴사 예정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포털사이트 정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A 측이 포털사이트 서비스 센터를 통해 기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등 게시물까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A의 행위로 음식점이 포털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아 고객들이 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든 점을 고려하면 A의 행위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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