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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