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실화(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해서 발생한 화재)로 알려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산림 보호법상 산림 실화죄가 규정이 돼 있다.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산림 보호법상 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만 형법상의 중과실 실화죄도 있다.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불을 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해서 이 50대, 그러니까 입산해서 묘지 근처에서 불을 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31일날 입건된 상태이고 소환 조사 통보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과 노력의 정도, 손해 발생의 예측 가능성에 따라서 법 적용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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