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중국산 영지버섯에서 살충제인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영지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영지버섯에 대해 31일부터 검사명령제를 실시키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