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때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10년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았고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차량을 폐차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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