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 복귀 전공의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뜻한다.
방심위는 또 메디스태프에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 △사회적 혼란 정보 지속적 삭제 조치 △신상정보 유출 관련 기술적 조치 등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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