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해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자격 1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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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해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자격 1년 정지된다

정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병원 복귀 전공의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뜻한다.

방심위는 또 메디스태프에 △악성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 △사회적 혼란 정보 지속적 삭제 조치 △신상정보 유출 관련 기술적 조치 등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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