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전도 받아 집 드나든 건데…' 스토커 몰린 60대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종교 전도 받아 집 드나든 건데…' 스토커 몰린 60대 무죄

종교활동 전도를 계기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가 그간 여성과 가졌던 교류 활동이 스토킹 범죄로 몰려 법정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가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B씨와의 교류 관계를 말한 시기가 8월이 아니라 11월 하순이었으며, 이후 B씨 남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B씨의 출입 기록을 조사해 13회를 특정했고, 나머지 1회는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항의 목적의 방문이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