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밀수 방조한 재일교포 벌금 5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래고기 밀수 방조한 재일교포 벌금 500만원

일본에서 부산으로 고래고기를 밀수한 일당들의 범행을 방조한 재일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관련 뉴스 일본서 '멸종위기' 고래고기 4t 밀수입한 운반책 40여명 입건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與박성훈 "5년간 세관서 33억원 규모 외래생물 밀수 적발"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