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소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고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소 기각

파주 시민과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관련 뉴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가처분 승소'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경기도 특사경,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 대응 나서 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강력 저지"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