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는 변명으로 일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찾아갔다고 주장하면서도 흉기를 준비한 이유는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흉기의 길이와 찌른 부위, 의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과 A씨가 또 다른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일(특수협박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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