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중국산 영지버섯 회수조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수입 중국산 영지버섯 회수조치…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회수 대상은 ‘정보무역(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생산년도: 2020년)과 이를 ‘대흥물산(서울시 동대문구)’과 ‘동광종합물산(주)(서울시 동대문구)’ 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