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시행된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조사 제도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 공급 방식이 연구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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