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에 관한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50대)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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