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스태프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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