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쇠 파이프를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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