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3천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나면 남은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 현금을 대가로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 B(36)씨도 장물취득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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