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상황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동료 의사의 신상을 유포하는 의료인은 앞으로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의료인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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