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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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딜라이브·남인천방송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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