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부 발제를 맡은 윤기형(39·사법연수원 4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를 소개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참고인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또는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 피의자가 물적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하다.
윤 검사는 “적정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들은 형사 처벌해 이에 대한 적합한 제제 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은 지나치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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