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에서 152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행위별로는 불법 등화(안전기준 위반)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기 등 불법 튜닝 43건, 번호판 봉인 탈락 11건, 무등록 이륜차 운행 9건 순이었다.
이륜차를 불법 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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