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 전)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인 여 전 사령관 측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충암파라고 하는 것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고,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군 권력의 정점에 있는 피고인이 계엄으로 얻을 이익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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