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계열 16개사와 남인천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을 5~7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위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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