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능 시험제도 통과 혹은 보안 성능품질 인증 둘 중 하나는 필수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가 필수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부자격 상태로 1차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실제로는 해당 보안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아무 곳도 없었던 것이다.
방사청 사업 담당자는 “(GOP 성능개량 사업의) 보안인증과 관련해 업체들이 앞으로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했다”면서 “RFP 상에는 인증제도 수행 결과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인증제도 준비 절차도 수행 결과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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