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는 여러 논란의 연속이었다.
영풍·MBK측은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습니다"라며, "이번에도 최윤범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하며 "최윤범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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