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테무(Temu),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과 완구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을 점검했다.
유해물질 검출 외에도 제품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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