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LMO 감자, 수입되도 재배는 불법…토종과 교배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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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LMO 감자, 수입되도 재배는 불법…토종과 교배 가능성 없어"

농촌진흥청이 28일 유전자변형(LMO) 감자를 수입하면, 국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만약 수입이 되더라도, 식품 수입용으로 수입된 것은 국내에서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특히 일각에서는 LMO 감자를 수입해, 혹시라고 국내에서 토종 감자와 교배되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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