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고발 ['나는 신이다'] 연출자, 불기소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JMS 정명석' 성범죄 고발 ['나는 신이다'] 연출자, 불기소 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피디(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범죄조사부는 27일 조 피디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삽입·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피디는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JMS는 해당 영상이 날조됐다고 작품 공개 이전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