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영상 AI 활용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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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영상 AI 활용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심의

CCTV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고, 지난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보유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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