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적도 없는 4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현은 피해자 살해 직전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간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죄’ 역시 적용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 구입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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