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독거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12·3 내란 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