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둔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한 것이었고, 지적에 따라 즉시 (영상이) 삭제돼 선거 결과에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정봉주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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