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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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자 2022년 9월께 해외로 달아났으며, 지난해 초 관련 사기 범죄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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