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지현(34)에게 살인죄에 살인예비죄를 더해 28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으로 불특정인을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는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에서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선 40대 여성에게 수십 회 흉기를 행사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이지현에게 살인죄에 더해 살인예비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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