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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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 사건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재판부가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되며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중단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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