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로 환자 부담이 늘겠지만 정도가 크지 않고 대체약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콜린 제제 처방은 유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 제제 복용 환자가 하루 2회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월 8568원에서 2만2848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기능 저하 예방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 정책"이라며 "선별급여 전환이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콜린 제제의 효과와 환자 선호도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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