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1분 일찍 울린 종… 법원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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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날 1분 일찍 울린 종… 법원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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