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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