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XXX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어 해당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줬다.
또 A씨는 해당 사건 보름 후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만류하자 손에 장우산을 든 채로 "야 XXX아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큰 소리로 욕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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