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한계가 있고 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한국 법률 특성상 전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지만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고의적인 방화는 최대 6년이고 실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돼 있다”며 실화의 경우 해외 역시 형사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나 정부가 산불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단체나 관련 인권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국가상대로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재난지원금으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 정부가 실화자나 혹은 과실 책임이 있는 단체에다 구상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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