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상호주로 의결권 제한"...영풍 "또 위법행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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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상호주로 의결권 제한"...영풍 "또 위법행위" 대립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지연 개회된 가운데, 주총 진행 내내 상호주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변호인·주주가 대립하고 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선메탈홀딩스)는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현장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영풍정밀(최윤범측)이 영풍 주식 6만여주 가운데 1350주를 고려아연의 호주자회사 SMH로 오늘 아침 이전시키고 공시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이후 주총입장이 개시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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