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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