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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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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